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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돈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은 언제나 누구나 갖는 생각입니다.
이 허덕임에 조금이나마 가뭄의 단비처럼 다가올 수 있는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항상 부업을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어떻게라든지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얼른 신청하여 놓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고 그 방법, 조건, 지급일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선정 조건(기준) 살펴보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선정 기준이 됩니다.
◎ 소득요건으로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시면 안내문에서 연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우편안내물을 받은 경우는 우편물의 큐알코드 스캔 후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연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자녀금 상담센터 1566-3636 연결 대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 내가 신청 조건(기준)이 되는 지 확인 후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
◎ 이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해주세요 *
-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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