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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240만원! 손해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는 방법, 주의사항,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아래 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의 주변에서도 월세가 부담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단비 같은 소식! 그건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간편히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로 누리집 방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2. 서비스 신청 클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3. 로그인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4.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 경로 요약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아래 버튼에서 청년월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 신청시 주의 사항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지원대상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자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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